'[ 국제체육 ]/국제스포츠/법'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2/02/02 인맥, 유럽 연합의 인프라(Infra)와 지정학을 스포츠분야에서 최대한으로 발휘한 벨기에
  2. 2012/01/12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타운형 모델
  3. 2011/12/28 스포츠 계약기간 - 권리의 보호기간?
  4. 2011/12/01 스포츠에서의 지적재산권관련 분쟁과 WIPO 분쟁조정센터
  5. 2011/11/22 스포츠와 승부조작
  6. 2011/09/15 파리 통신
  7. 2011/09/05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매복마케팅 관련 법률
  8. 2011/01/27 2010 스포츠법 세계대회와 스포츠법 서울선언
  9. 2010/08/31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 그리고 스포츠계약법
  10. 2010/08/06 스포츠법,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11. 2010/07/15 월드컵과 스포츠산업진흥법
  12. 2010/06/22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1)
  13. 2010/05/26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14. 2010/05/12 억울한 심판의 오심과 국제스포츠중재 제도 (2)
  15. 2010/03/29 프로야구 지원금 ‘기부금’대신 ‘광고비’로 인정해야 한다. (1)
  16. 2010/02/25 상생ㆍ공영 그리고 창조적 실용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17. 2010/01/18 귀화선수, 한국 국적 취득해도 영원한 외국인? (4)
  18. 2010/01/05 월드컵 죽음의 조(?), 동북아 국제관계 그리고 한국
  19. 2009/12/24 미국-중국간 핑퐁외교와 남아공 월드컵 (2)
  20. 2009/12/18 외국인 선수의 한국 귀화, 그러나 한국 스포츠계는 냉정하다! (2)
  21. 2009/12/11 스키를 맘껏 즐기려면? (2)
  22. 2009/12/01 축구에 담겨진 세상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2)
  23. 2009/11/23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어떻게 한국 시장을 공략할까?
  24. 2009/11/17 한국스포츠 속에 내재된 미국 콤플렉스 (2)
  25. 2009/11/09 베를린장벽붕괴 20돌,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 시급
  26. 2009/11/05 운동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27. 2009/11/02 야구, 올림픽에서 연거푸 퇴출되는 이유는? (23)
  28. 2009/10/27 우리 삶에 스포츠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9. 2009/10/23 월드컵사상 최초 남북한 본선 동반진출, 2010남아공월드컵
  30. 2009/10/15 정말 올림픽은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회일까?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랑스에서 대륙법 과정 여름학기를 참석할 때였다. 파리는 한창 혁명기념일(Bastille Day)의 불꽃놀이가 있을 즈음, 브뤼셀로 향할 준비를 다 마치고 단 4시간여라도 눈을 붙이려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1Gare du Nord(북역)에서 출발하는 브뤼셀 기차를 타고 한 시간여를 잠깐 졸았을까, 1시간 20분 만에 브뤼셀 중앙역에 닿았다.

1. 스포츠외교관의 산실: Billet Latour 과 현재 IOC위원장 두명을 배출한 나라

지금까지의 IOC 위원장은 1대 디미트리우스 비켈라스(그리스), 2대 피에르 드 쿠베르탱(프랑스), 3대 빌레 라투르(벨기에), 4대 지그문트 에드스트롬(스웨덴), 5대 에버리 브런디지(미국), 6대 킬라닌 경, 7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스페인) 그리고 현 8대 자크 로게(벨기에) 8명이다. 이 중 두명이 벨기에 출신이다. IOC 뿐만 아니라, 필자는 1999IOC 총회 때2002FIFA 월드컵 당시 공항영접 자원봉사를 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24명의 FIFA 집행위원 중에는 벨기에 출신의 Michel D'hooghe 위원도 있었다.

여기에, 스포츠중재분야의 상설법원격인 스위스 로잔의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의 이사회는 ICAS(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5명의 이사회 집행임원과 16명의 위원만 위촉이 된다. 이중에도 역시 벨기에 출신 위원이 있는데 Frans Meulemans 이다. 스위스 못지않게 다수의 스포츠외교관을 배출하는 나라다.

2. 벨기에 법체계와 스포츠중재

마침 도착시간이 도시근무자의 출근시간과 겹쳐, 빠른 걸음으로 우리로 치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함께 있는 'Palais de Justice' 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벨기에는 2003년 세계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성혼을 법정혼인으로 성문화할 만큼 법문화에 있어 실용적이다. 8시부터 일반 공개하는 Palais de Justice 의 모습이 실용적인 벨기에 법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들어서니, 프랑스 파리의 같은 이름으로 서있는 Palais de Justice 의 파기원내부에서 봤던 화려함은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의 본부가 위치한 만큼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위치하여 이곳에서의 국제중재도 활발하며, 이러한 국내에서 축적된 중재경험과 Bernard Hanotiau 와 같은 세계적인 중재인들의 뒷받침으로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도 필자가 이전에 소개한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와 유사하게 조정절차와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브뤼셀 자유대학 옆에 위치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9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안트워프(불어로는 앙베르라 읽는다)가 위치한 벨기에의 북부는 네덜란드 계의 언어를 쓰고, 벨기에 남부는 왈루니(Wallonie)라는 프랑스어계 방언을 쓴다. 벨기에 중심부에 위치한 브뤼셀은 네덜란드 계와 프랑스어 계가 공존하고 있다.

19세기에 설립된 브뤼셀 자유대학(Libre Unversité de Bruxelles)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사용자간의 다툼으로 1960년대에 동일한 이름으로 언어에 따라 두 개의 서로다른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7월인데도 가을을 재촉하는 듯한 촉촉한 비가 브뤼셀을 적시는 아침, 캠퍼스에 도착하니 마침 9시가 다되어, 다들 강의실에, 도서관에, 행정관등 자신의 위치에 찾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마침 여름학기를 하고 있었고, 대학 안에는 프랑스어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자 미디어 도서관, 그리고 인문과학(Science Humaine) 도서관등이 이미 문을 열었다. 한국 혹은 파리의 대학도서관과 다른 점은 별도의 학생증검사를 하지 않는다. 옥스퍼드나, 파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는 곳이라면, 브뤼셀 자유대학 도서관은 한국과 유사하게 공부를 하는 곳이 먼저 눈에 띈다. 더욱이, 학내에 파리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무료 wifi망이 구축되어 있고, 외국인도 자신의 이름, 국적, 주소만 등록하면 사서를 만나서 거쳐야 하는 절차 없이 바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어계 자유대학이 위치한 Ixelles 언덕의 오른편으로 있는 숲속에 최근에 이전한 국제스포츠연맹(FISU)의 본부가 있다.

                                                 (사진 설명: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4. 유럽연합 스포츠정책을 위한 유럽 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유럽연합법 분야에서 약칭으로는 리스본 조약이라 통칭한다.) 512편에서는 유럽연합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조항을 담고 있다.

1항에서는 기본원칙의 성격으로, 연합은 스포츠의 특별한 특징, 그 자발적 활동에 의거한 구조 및 그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유럽적 스포츠 관심분야의 진흥에 기여한다.”

2항에서는 지향하는 가치를 열거하여, 스포츠경기의 공정 및 개방성의 촉진, 스포츠에 책임있는 단체간 협력의 추진 및 남녀스포츠선수, 특히 젊은 남녀스포츠선수의 심신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스포츠의 유럽적 특성을 발전시킨다.” 고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원칙(mandate) 로서 4항에서 본 조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 후 회원국 법과 규정의 조화작업을 제외한 촉진조치를 채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수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및 회원국 장관급 회의체인 이사회’ (Council)와의 협력을 위해 본래 이태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OC(유럽올림픽위원회)는 두 유럽연합 건물이 위치한 라운드 어바웃 길 건너편에 브뤼셀 분소를 두고 있다.

                                          (사진설명: 유럽올림픽위원회 브뤼셀 사무소)


유럽의 영세중립국으로서 다수의 국제스포츠기관을 유치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3대강국인 프랑스-독일-영국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브뤼셀에서 파리, 런던, 독일의 쾰른은 모두 초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이면 닿는다.)는 지정학적 경험을 살려 전 세계무대로 하는 스포츠외교 인맥과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스포츠진흥정책의 메카로, 그리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본부라는 인프라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1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벨기에가 축적한 유산은 13억의 중국과 12천의 일본 사이에서 결코 작지 않은 면적에 상당한 인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스포츠무대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위상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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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24년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열린 첫번째 동계올림픽이후 개최도시를 크게 구분한다면, 크게 타운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운형이라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인프라가 구축된 유치도시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형이라하면, 이미 거대도시규모의 인구와 일반도시기반 시설, 산업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미지를 활용하는 유치도시이다. 지난 22년간 5차례의 올림픽을 분류해보면, 도시형은 1988년 캐나다 알버타주의 주도인 캘거리, 2002년 몰몬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2006FIAT 의 본사가 있고 이태리 북부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인 토리노가 있었다.

나가노의 경우 나가노 현청이 위치한 나가노 시에서 실내링크경기와 봅슬레이를 운영하였고, 하쿠바와 시가고원에서 각각 스키점프와 알파인경기등이 개최되었다. 방문했던 20085월은 올림픽을 개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가노올림픽의 유산(Legacy)에 대한 재조명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었다. 필자는 나가노시내 엠 웨- 실내빙상장과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 스키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쿠바의 경우 중심도로와 평행하게 달리는 JR동일본철도를 축으로 남북으로 10여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서 스키장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운형의 약점인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직전 부동산 붐이 일었고 다수의 숙박시설이 분양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을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의 강점과 약점

알펜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최대규모의 Y 리조트와 연담화 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경기시설의 연담화는 동계올림픽 유치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다. 나가노 현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와 하쿠바고류(Hakuba 47)스키장이나,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의 경우도 다수의 경기장이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성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알펜시아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음식, 쇼핑, 축제, 당장은 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도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 기간중 휘슬러 빌리지를 가득메운 올림픽 관광객들)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친절을 삿포로에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포섭적 권력이 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을 구축하였다. 98년도에는 일본의 알프스+스시(sushi)로 대표되는 고급 일본문화 가 이국적이면서도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개회식날 회의장을 찾았을 때 억수 같은 비바람에 짐을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숙소인 공항유스호스텔 덴마크 친구들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코펜하겐은 10월 초에 이미 겨울이라는 것이다. 아차 싶었다. 부산이 코펜하겐과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결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한국의 가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의 음식 이 얼마나 맛있는지, IOC 포럼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지, 해운대에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쌀쌀한 초겨울이었음에 반해 우리는 2008년 부산 IOC 포럼때 날씨덕을 보면서 완벽하게 치루지 않았던가.

                                          (요트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도권의 한 스키장은 여름을 활용하여 록 페스티발을 주최하여 이미 자리잡았고, 원래 대관령은 하계 클래식 음악캠프로 음악영재와 애호가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는 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한국의 아이콘과 연계된 겨울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역시 2018년이 오기전에 평창의 매력도를 높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창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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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
(경우에 따라 3이상의 당사자가 있을수 있다)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스포츠선수(감독, 코치를 포함한다)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계약기간은 적어도 당사자의 권리가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였지만 B감독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B감독이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거나 계약이 종결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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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WIPO 중재조정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WIPO 가 전세계 10개국에서 매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2주간의 Summer School 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문기관이며 1945년 출범한 UN 에 앞서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WIPO 중재가 특히 각광받는 분야는 인터넷 주소 분쟁해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넷도메인을 개인이 미리 사들여 글로벌 기업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이른바 주소사냥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소명칭에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과 주소를 소유한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WIPO 인터넷 주소 중재제도는 공공정책상 도메인 등록 취소결정을 내린다.

스포츠 분야는 비단
Nike 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연맹 (세계레슬링연맹, www.worldwrestlingfederation.com), 프로리그 명문구단,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www.realmadrid.org), 메가 스포츠이벤트(월드컵축구, www.worldcup2002.com, f1 레이싱, www.f1.com)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망라한다. 특정 스포츠스타의 몸값이 천정부지에 오르자, 스포츠 스타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가 스포츠스타가 WIPO 도메인 분쟁을 통해 주소를 되찾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클 오언 (www.michaelowen.com) 사건이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중재와 조정을 다루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가 공동으로 주최한 WIPO 중재조정관련 세미나에서 WIPO 중재조정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민은주 박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WIPO 중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는 크게 일반중재와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가 있다. 일반중재에 비해 신속중재는 중재인수를 1명으로 (일반중재는 3) 하고, 명칭그대로 일반중재에 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다른 국제중재기관과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종결하는데 까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절차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중재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중재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WIPO 일반중재가 규정상 약 1, 국제 상거래 분쟁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성을 그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WIPO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 맞게 조정과 중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협정을 통해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특정 분야 협회가 WIPO와 협정을 체결하여 조정-신속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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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 (법무법인 거인 대표 변호사)




장면 1 2010 e-sports 승부조작 사건이고, 장면 2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이며,
장면 3은 미국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승부조작한 사건(블랙삭스 사건)이다.

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이다
.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산업의 필요성과 규모도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베팅에서 발생하는 재원 중 상당부분이 비인기 스포츠 및 스포츠 선수 육성에 활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베팅은 경기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심지어 스포츠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전제
(승패의 우연성)에서 이루어진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스포츠베팅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승패의 우연성이 없다면, 스포츠 선수가 이미 경기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에서 내일 주가를 알 수 있다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스포츠베팅에서도 경기결과를 알 수 있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모르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스포츠선수들에게 사기도박죄, 경기 주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
처벌받았다
. 특히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랙삭스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선수들과 도박사들이 유죄가 되려면 월드시리즈의 승부를 뒤엎기로 공모한 의도가 단순히 져주려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기만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부조작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선수들이 현실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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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
(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ertin, 즉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길의 1번지가 바로 프랑스올림픽 위원회입니다.


프랑스의 체육조직


프랑스는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파리 동부 미테랑 국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체육청소년부 1층은 체험형 스포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CNOSF 라고 불리우는 국가스포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 필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OSF 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가 쿠베르탱 거리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1층 로비"
             
            
            거대한 유람선의 뱃머리를 방불케하는 올림픽 위원회 건물

올림픽 위원회 건물 뒤편으로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의 스포츠클럽 건물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인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있을 법한
연통 모양의 구조물까지 완벽
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Stade Chantely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큰 유람선(올림픽위원회 건물)이 항구(Stade Chantely)에 정박하고 있는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는 유도도장, 농구/배구 실내체육관이, 지상에는 스쿼시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연습용 경기장은 밤 11시까지도 개방되어 누구든지 최첨단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는데 필자도 매일 저녁 이곳 트랙을 돌며 조깅의 참맛을 만끽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중재 운영

올림픽위원회의 로비를 들어서면, 중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2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벽면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림픽위원회 내에서 스포츠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을 담당하는Mr. Antoine Marcelaud 씨를 만났습니다.
 
 

  " 국제중재과목을 가르치신 Pierre Tercier 교수( 전 ICC 국제중재법원장) 와 함께"

전통적으로 파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중재가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 그 이유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 가장 많은 사건들이 중재법원으로 활용되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도 이곳의 회장으로 2년간 봉직하셨습니다)의 본부가 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법률가 출신 스포츠중재인들은 국제상거래 분야의 중재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고,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위시로 다수의 불어권 법률가들이 스포츠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좀 독특한 모델로 스포츠 조정과 스포츠 중재제도를 운영합니다. 스포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국가들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거나, 전문중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올림픽위원회 내부조직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7년까지 운영했던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만 갖추고 있었던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위촉하고 이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기로 하는 제도인 반면, 조정제도는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반드시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인의 제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수와 선수가 소속된 종목의 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스포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는 종목단체가 결국 소속 선수의 보호와 종목의 발전에 그 존립목적이 있음을 볼 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여분간의 미팅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포켓용 소주를 건네니, 몇일 앞으로 다가올 tour de france 마지막 경주날 마실 거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그와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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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육상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승부의 세계가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
의 경쟁 못지 않게 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 열기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필자는 20107월부터 8월까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의 인턴으로 사업부 사업팀에서 법적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품에 안고 대회 4일차에 대구를 향해 몸을 실었다.

미녀새라 일컫는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출전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이 있던 830,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31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습한 날씨 그리고 작렬하는 태양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대구스타디움은 입장을 기다리며 후원사 홍보부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느라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 사이를 비집고 단속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직위원회의
매복마케팅 단속 전담반
이다
.

필자가 만났던 그 시각에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경우 해당 선전물을 수거하고,
사전 허가없이 특정단체를 홍보하는 옷을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매복마케팅이란 어떤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주와 자신을 연결하여 특정 이벤트에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Ambush_marketing)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초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경우, 국제경기연맹과 유치 조직위원회는 후원사가 자사상품에 대회휘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재정적후원을 받게 된다. 막대한 금액의 스폰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려는 일부 기업들은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독점후원계약없이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스포츠이벤트의 이미지와 자사상품의 이미지를 연결함으로서 효과를 보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마치 전장에서 매복하면서 승리의 기회를 엿보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법이 적용되는 선후관계에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볼 법은 바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이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이라 칭한다) 이다.

이 법 제5(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에서는,

31(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7>

3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연이어 지원법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제34(벌칙) 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과태료) 3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현재 스타디움 북편에 위치한 조직위원회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매복마케팅단속전담반에는 단순히 조직위원회 소속 근무자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설된 특허청 산하 특별사법경찰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이라는 직역이 가지는 공권력의 이미지를 볼 때 아무나 경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질서유지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우선 201011일자로 시행된 형사소송법 197조에서 찾을 수 있다.

197(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위의 197조에서와 같이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 20117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법 제5조 제38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같은 법 제635호에서는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5. 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이외에도 조직협정서(EOA) 상 유치 조직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개별 의무가 규정되고 있는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선전활동은 스포츠의 순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스타디움 옆 현재 IBC 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쇼핑공간에 IAAF 공식후원사의 물품 종류와 동일한 종류의 업종을 취급하는 매장이 대회기간중 개점할 수 없는 점은 조직협정서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협정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과 국내 관계 법률을 통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번 대회에 IAAF의 글로벌 파트너사 혹은 글로벌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들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개최를 통해 국내외 인지도을 높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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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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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1.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

김연아 선수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결별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4년간 동고동락했던 명콤비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 같다. 두 사제지간은 결별 과정에서 '진실공방'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으며, 급기야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의 결별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2007년부터 오서 코치와 함께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1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 3회 우승 등 각종 시니어대회를 석권하는 영광을 얻었다. 오서 코치도 김연아 선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명예 시민증'을 획득하고 각종 CF에 출연하는 등 명성을 드높이고 돈과 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결별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들리는 바로는 김연아 선수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금년 5월 브라이언 오서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와 재계약을 하고, 김연아 선수는 어머니와 함께 "올댓스포츠"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물론 이 회사가 김연아 선수와 좀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브라이언 오서에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속단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떠도는 소문이나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어느 편을 들고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오서의 에이전트사인 IMG뉴욕은 “오서코치가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씨로부터 결별 통지를 받았다” 고 서운함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오서 코치는 “김연아와 같은 재능 있고 뛰어난 선수와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피켜스케이터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2.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는가?


이번 김연아 선수와 오서 코치의 결별을 두고 사제지간의 윤리적 관계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법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 속에서 찰떡궁합으로 세계정상에 올랐던 사제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김연아 선수 측이 다소 섭섭하게 처신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계약 만료에 따른 결별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계획대로 당분간 현역을 유지한다면 오서 코치와는 국제대회에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프로로 전향하더라도 빙상계의 큰 무대 속에서 그와 함께 할 일들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쿨한 이별’을 바라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단순한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애정과 신뢰의 윤리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자는 30여년전 독일에서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정할 때의 일이 떠오른다. 독일에서는 지도교수를 독터화터 Doktorvater(dotor father)라고 부른다. 존경과 신뢰, 사랑으로 가득찬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가족이상으로 깊은 애정과 믿음이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바꿔야할 경우라도 인생을 통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결별의 경우, 무엇보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김연아와 오서의 결별을 두고 이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스포츠계약의 특수성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계약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스포츠계약을 둘러싼 IMG-IB스포츠와 올댓스포츠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김연아 선수(당시 17, 군포 수리고)를 태운 비행기가 그랑프리 5차 대회가 열리는 모스크바를 향할 때 국내에서는 환송 대신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전날 세계 최대의 스포츠마케팅 매니지먼트 회사인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IMG)의 자회사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IM)이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기 때문이다.
 
당시 IM은 소장에서 "2006년 5월 김연아와 3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4월 IB스포츠가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IM은 "계약 만료일까지 김연아를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소득 가운데 일부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IM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패소판결을 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 5월 일명 ‘김연아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올댓스포츠’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회사인 ‘IB스포츠’가 다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김연아 선수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올댓스포츠’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임원이 ‘IB스포츠’에서 김연아를 관리하던 임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 계약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자기 회사의 임원이었던 현재의 올댓스포츠 임원을 상대로 상법 제69조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여나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휩싸여 세계적인 명예를 얻은 김연아 선수의 순수함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상업주의에 눈이 어두운 관련 주변인들이 상호 충분한 소통이 없는 가운데 스포츠계약이나 법의 바탕이 되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정의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를 벌이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꿈과 희망에 가득찬 순수한 젊은 스포츠선수들에게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들을 보면서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며, 더 큰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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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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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신화를 쓰면서 아쉽게 8강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사진출처: 투데이코리아



이렇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혀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월드컵이 한국 경제에 끼친 가치가 무려 10조 2천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는 최근 '남아공 월드컵 성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3D TV 수출 등 중계 관련 상품 매출과 기업의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지출, 거리 응원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 직접적 경제효과는 3조7천237억원이었고, 국가 인지도 상승, 관련 주가 변동 등 간접 경제 효과는 6조4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기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얻은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는 3조6천억원에 달했다.

 
한편 FIFA 공식 파트너들의 스포츠마케팅전략도 대단했다. 이번 공식 파트너는 현대 ‧ 기아차, 비자, 코카콜라, 아디다스, 소니, 에미레이트항공 등 6개사인데 이들은 4년 동안 평균 1000억원씩을 스폰서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월드컵에서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은 스폰서비보다 많게는 10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파트너 등 후원 기업들이 20조원가량 쏟아부었고 비후원사의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의 마케팅 대전'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한다.
 
월드컵에서 가장 치열한 마케팅 분야 중 하나는 유니폼과 축구화이다. 결승전 우승팀이 입은 유니폼을 제공한 업체는 ‘또 다른 우승자’로 스포츠산업계에서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우승자'는 아디다스이다. 3위를 한 '전차 군단' 독일과 우승팀인 '무적 함대' 스페인이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기로 네덜란드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유리해졌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 한판에 세계 경기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하니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과거 20년간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투자증권에 따르면 1986년부터 6차례의 월드컵 중에서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제외하면 5차례의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승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하던 그해 7.1%라는 고성장을 이뤘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은 그해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2차례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한 브라질은 199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경제성장률이 전년(2.7%)의 두 배가 넘는 5.9%나 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2.7% 성장해 전년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인 이탈리아도 전년 0.66%에서 그해 2.0%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우승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이 우승함으로써 세계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경기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츠산업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이 되는 법제도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의 제정운동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경험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눈을 뜨게 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분수령이 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다룬 테마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였던 것을 회상해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이 분야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고 법의 사각지대였는지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전에 스포츠산업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법제의 정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부족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 후 끈질긴 스포츠법학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노력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과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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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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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여 스포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포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스포츠분야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자치권에 바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시할 때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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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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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한국의 김동성을 실격시켜 미국의 오노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던 때와 똑 같았다. 한국,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도 주심인 제임스
휴이시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금메달을 어부지리로 딴
중국에서 조차 많은 네티즌들이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진출처 : 충청일보

더욱이 오심의 중심에 서 있는 제임스 휴이시(James Hewish)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여러번
잘못된 판정을 내린 악연이 있다. 2002 제19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2006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06 제 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 이태리 밀라노 월드컵, 2008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10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의 대회에서 신기하게도 그는 경기의 주심으로
실격판정을 내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발생한 '김동성-오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제임스 휴이시는 김동성이 투스텝(양발을
교차하지 않고 한쪽 발을 연달아 사용. 진행방향을 알 수 없게 해 위법)을 했다고 판정했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이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CAS는 결정에서 "경기의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휴이시에게는 심판의 2년 활동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국제빙상연맹(ISU)
의 비디오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 심판의 오심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다.

2008년에 수정된 ISU의 스피드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케이팅 특별규정 제292조 1. b항에 따르면
“추월은 항상 허용되지만, 추월당하는 선수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방해 및 충돌의
책임은 추월을 시도하는 선수가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갔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이은별과
터치한 김민정이 코너에서 쑨린린과 자리싸움을 할 때 인코스를 선점, 앞서 나간 쪽은 한국이
되고 추월을 시도하려는 쪽은 중국이 된다.

휴이시 주심의 이번 판정은 명백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어겼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스포츠맨쉽과 올림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당연히 제소해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선수단이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답답한 실격 판정이지만 국제빙상연맹
(ISU)이 항의나 제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CAS에도 제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주로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들을 다루는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는
판정 시비에 대해서는 안건 조차 받지 않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언론에서 도배를 했다. 이는
한국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이나 임직원들이 스포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 제59조
(분쟁-중재)에는 “올림픽 경기에 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라도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대하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CAS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스포츠중재제도나 스포츠법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2009년 집행부가 바뀌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되면서 올림픽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설립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근거를 아예 없애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대부분의 스포츠선진국에서는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 인식되어
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활동하여 스포츠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스포츠계에서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대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경기규칙이나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정, 중재규정 등을 연구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너무 부당하고 상습적인 고의적 오심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정신을 잃은 휴이시 심판과 같은 심판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했었다.


◯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은 사례 
 
지금까지 심판의 오심을 뒤집은 사건은 꽤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중동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핸드볼협회에 제소해
재경기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페어경기에서도 CAS에
제소해 캐나다와 러시아가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싱크로
나이즈드 수영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탈락한 캐나다 선수가 1년 뒤 금메달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실비에 프레쉐트는 심판이 점수를 잘못 채점하는 탓에 미국의 크리스텐 밥 스프래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판정번복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1년 뒤
국제수영연맹은 프레쉐트에게도 금메달을 추가로 수여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남자 배영 200m에서 심판진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애런 페이솔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과정에서 턴 동작의 규정을 어겼다며 실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국제수영연맹은 30분 만에 판정을 번복했고 은메달에 그친 오스트리아 선수는
"미국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테네의 승마에서는 판정이 두 차례나 바뀐 사례도 있었다.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독일이 1위를
하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독일선수가 출발선을 넘었다고 항의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독일의 우승이 취소됐다. 하지만 다시 독일이 불같이 항의하자 심판진은 원래 판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쇼트트랙 사건은 CAS의 규정상 아쉽지만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제소할 수는 없다. 올림픽경기 중에 일어난 경기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발생 후 즉시
올림픽경기 기간 중에 설치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특별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24시간이내에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일반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판의 오심이 고의적인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선수가 심각한 심판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당시 양태영은 예상을 깨고 1위를 달리며 세계 체조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체조심판진은 평행봉 스타트 점수가 10점이 아닌 9.9점으로 매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안마에서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던 폴 햄(미국)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양태영은 동메달로 밀렸다. 0.1점은 우승자를 바꾸기에 충분한 차이였다. 국제체조연맹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양태영을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치켜세웠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단(대한체육회)은 즉시 올림픽경기 중 현장에서 서면으로
국제체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에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여론에 밀려 <일반중재부>에 제소하여 기각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선진화·세계화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 밴쿠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지난 2월16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국제빙상 규정집(정관 및 일반규정) 번역본이 제대로 없어
대원외고 피겨연구회 동아리 여학생 4명이 자비를 들여 번역하고 발간까지 하여 번역본 50부를 출간
했으며, 번역 원고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여왕에 등극하고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제빙상연맹의 한국어 규정집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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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대호 (안산도시공사 홍보과장)


2009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페넌트레이스 관중 592만5천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관중수입에서 338억350만 원을 벌어 역시 신기록을 세웠다.
바야흐로 프로야구 시장이 탄탄대로에 접어든 느낌이다.

여기서 팬들의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과연 프로야구 구단의 흑자는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팬들은 야구장이 연일 관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도 구단에서 100억, 200억 ‘적자 타령’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엄살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세제’, 다시 말해 세무처리 방법에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 프로야구 구단은
분명 적자다. 연말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손실 부분은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딱 잡아 ‘적자’라고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바로
모기업의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출범 당시 수익활동의 제한과 협소한 스포츠 시장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 프로야구는 모기업의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모기업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프로야구 구단은 1980년대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면 그만이었다.
프로야구 만큼 홍보효과가 탁월한 수단이 없었던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은 군 말 없이 목돈을 건네줬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산업으로 자리 잡고, 흑자경영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요즘 들어 모기업의
지원금이 야구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세법상 모기업에서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설령 흑자가 나더라도 모기업의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이상 흑자부분이 구단의 자산이 될 수 없다.

2008년 롯데가 대표적인 경우로 프로야구단 최초로 17억 원 가량의 순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모기업 지원금의 이월불가로 구단은 흑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익분을 고스란히
모기업에 넘겨준 것이다. 당시 롯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엔 ‘재주는 곰(롯데 자이언츠)이
부리고, 돈은 되놈(롯데그룹)이 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롯데 선수들은 연봉 협상 시 야박한 구단에 입이 한 자씩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모기업이 지원해 주는 기부금엔 광고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선수들 유니폼과 헬멧에
부착한 모기업 광고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기부금 속에 숨어 버리는 것이다. 단지
이월금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현재 세법상 지원금의 이월불가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방법은 각 구단이 모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을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기업에 손을
벌려 돈을 타오는 것(기부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광고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과 헬멧 광고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1년에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방송(케이블TV)과 관중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모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헬멧 광고만 해도 최소한 50억 원 가치는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프로야구단 운영경비는 모기업의 홍보와 사회환원 차원으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이제
프로야구는 연 관중 600만 명 시대를 맞는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참에 프로야구의
정당한 가치와 시장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 구단도 세제의 불합리함을 불평하기
전에 흑자 기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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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흥태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공표한 북한 핵 포기와 개방
그리고 상호주의를 강조한「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제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계속성과 변화를 전제한「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구상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존
대북정책과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원고의 논점은
순수하게 현 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인 상생과 공영 그리고 창조적 실용에 따른 2010남아공월드컵
동반진출과 남북축구교류협력에 한정된 단상을 피력하고자 한다.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한 동반진출
 
지난 10월 북한 축구대표 팀이 43년만의 유럽원정과 최근 북한이 1966년 이후 실로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외국인 사령탑 선임에 관한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지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남북한 월드컵 동반진출은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80년만의 일이요, 나아가서
1974년 서독월드컵 동서독 동반진출을 제외한 분단국 동반진출의 두 번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실로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다. 즉, 남북관계론적 시각에서는 남한의 7회 연속 본선진출과 그 의미에 있어서
실로 견줄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생ㆍ공영ㆍ창조적 실용의 교류협력

남북체육교류협력은 한반도 분단사에 여러 긍정적인 선례를 기록하며 남북교류협력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축구는 일찍이 경평축구로 대변되는 교류협력사의 원류를 위시하여
90년대와 2000년대의 통일축구와 획기적인 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라는
연대표를 가지며, 아울러 축구라는 대중적 접근성에 의해 더 한층 민족적 정서에 부합되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2010남아공월드컵 남북한동반진출을 통한 상생공영의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지극히 제한된 단상(斷想)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동전지훈련과 상호 교차방문 공동훈련!
이는 경기력 제고를 위한 제3국 합동전지훈련과 남한의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북한의 5ㆍ1경기장
등을 활용한 상호 공동훈련을 의미한다.

둘째, 해외 초청 4개국 친선축국대회 또는 상호 교류평가전 개최!
이는 조별편성에 따른 경기력 제고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북중미 초청국가와의 단일성 국제대회 개최를 의미하며, 아울러 상호 직접적인 교류평가전의
제의를 통한 개최를 의미한다.

셋째, 월드컵 조별편성 국가별 기술분석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이는 각기 조별 경쟁국가의 축구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며, 특히, 죽음의 조라 일컫는 북한의 조 편성
국가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상생공영의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북한 축구관련 용품 및 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북한 축구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겠다.

넷째, 월드컵 공동브랜드마케팅 추진!
이는 동반진출을 계기로 남한의 축구대표팀 공식 후원사의 지원이나 정부 및 축구협회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남북한 유니폼 및 장비 등의 스포츠서십을 통한 공동브랜드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상징적인 상생공영의 이미지 제고와 실용적인 가치창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차선적 대안으로 남북공동응원단 조직 및 지원활동!
이는 간헐적인 국제대회에서 그 모멘텀을 유지하여 왔던 남북한 공동응원의 선례를 통해 포괄적인
경기지원 활동과 공동응원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가치나마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의
표현이다. 이상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주도적인 정책 의제(agenda)로의 배려와 강력한 실천
의지의 담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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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연권 (경기대학교 교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미국 슈퍼볼에서
MVP로 선정된 하인즈 워드가 2006년 봄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그보다 10여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지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극히 적었다.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 스타인 하인즈 워드의 효과는 단숨에 한국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까닭은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의 유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1993년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유형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 그룹인데, 1990년 중반부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13 %를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비추어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조만간 전 인구의 5% 정도가 될 것이며 2020년에 이르러서는 20세 이하
연령층에서 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인은 여전히 순혈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화에 빠져 있다. 예컨대 귀화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대할 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순혈주의에 젖어 있어 ‘민족’과 ‘국민’을 동일 범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귀화 외국인인 이참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귀화인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민족과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이러한 순혈주의 의식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속해 있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스포츠에서 이러한 배타적인 순혈의식은 더욱 강해
보인다.  

   

한국의 스포츠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을 하나로 묶어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 축구가
국민 전체에게 안겨준 벅찬 감격은 말할 것 없고, IMF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박세리와 박찬호의
쾌거, 최근의 경제 불황 속에서의 김연아의 활약은 한국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민족적 집단의식이 타자에게 배타적·공격적으로 발현
된다면 이는 스포츠 본래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를 통한
집단의식이 내부적 통합을 넘어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의식의 강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 현실에서는 아직도 혼혈인이나 귀화 선수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속한다.
만일 하인즈 워드가 한국에서 성장했다면 오늘날 같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피부색을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배타적인 국가에서는 하인즈 워드나 타이거 우즈 혹은 지단이 나올 수
없다. 이들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운동선수가 되었다가는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은
고사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한국의 스포츠는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는 스포츠 민족주의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타문화권 출신이나 국내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 즉 소수자 혹은 이주자에게
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스포츠는 인종 간 문화적 차이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이다. 왜냐하면 사회공용어로서 인종, 종교, 계층, 연령, 성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구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의 스포츠에 몇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다. 첫째, 배타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학교 체육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육 시간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주자와 우리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상호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차원의 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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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유호근 (한국외대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끝났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세계적 강호들이 즐비한 조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컵2회 우승의
경력과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 일합을
겨뤄볼 수 있는 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16강 진출에 대한 전망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북한처럼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본다. 한국이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같은 조에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축구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월드컵 도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한국도 월드컵 본선 7회 연속진출국으로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박지성을 비롯하여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등 젊은 피의 기량 상승과 함께 베테랑과 신예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허정무 호’의 전력
이 배가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축구의 르네상스를 희망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함께하는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다고 가상하면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16강 이상의 성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세계축구계의 ‘슈퍼 파워’인
브라질과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Cristiano Ronaldo)라는 걸출한 스타를 보유한 또 다른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한국축구의 장기적 과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월드컵 축구의 ‘죽음의 조’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오버랩 된다. 한국의 오늘을
그려본
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무색케 하고
‘한
강의 기적’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 나라. 선진국들이 백여 년 이상의 긴 기간 동
전제정치, 혁명과 반혁명 등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성취한 민주주의를 불과 십 수 년
만에
착근시키면서 민주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해결사’
로 등장하고
있는 ‘G20’의 2010년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신흥국의 대표
주자. 이는 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다. 이 수사들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이고 또 미디어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객관적인 사실(f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외국에 가더라도 ‘아 유 재패니스’라는 물음에 ‘노, 아이 엠 코리안’하
면 거의 대부분 머리를
끄떡인다.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월드컵 조 편성과 관련된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았지만 한국은 이미 동북아라는 조에 편성되어
있다. 바꿀 수도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이다. 어떤 나라들과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지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양상을 살펴보자.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탈냉전 이후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소위 하이퍼 파워(hyper-power)로서 막강한 물리적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또한 과거 미국에 필적했던 소련 정도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쌍두마차의 전략구도를
형성해가려 하고 있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지만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적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제국 붕괴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러시아를 다른 조에 편성된 나라로 등한시 할 수도 없다.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의 면면이다. 모두 세계적 강대국들이다. 보통의 열강 정도가
아니다. 축구의 FIFA랭킹으로 비유하면 5등 이내 랭킹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그야말로 한국은 ‘죽음의 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독자적 국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편승(bandwagoning)정책을 통한 국가적
생존의 모색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국제지형의 그림을 한국의 존재는 망각한 채
그저 감상만 하였는지도 모른다. 월드컵으로 치면 월드컵 본선 진출이 최대의 목표였을 따름이고
본선에서의 성공적 성과는 지평선 너머의 무지개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서의 16강 이상의 진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짠다. 고지대 적응을
비롯하여 유럽과 남미의 강팀들과의 평가전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을 중심으로 전체의 팀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음은 ‘히딩크’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입증됐다.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견강부회(牽强附會)일까. ‘동북아 죽음의 조’에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려면 ‘대한민국 호’
구성원들의 굳센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이 뽑은 감독과 코치진을 중심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믿음과 창조의 리더십 발휘가 더욱 중요함을 새삼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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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스포츠 교류협력은 적대관계에 있는 진영간의 화해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
일컬어져 왔다. 남북한이 사상 최초로 동반 진출에 성공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더욱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는 까닭이다. 월드컵 동반 진출의 의미와 이 속에 잉태되어 있는 기회는
한국은 7회 연속, 북한은 무려 44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게 되었다는 ‘축구사적 의미’를 넘어선다.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촉진이라는 ‘한반도 차원의 기회’, ‘전쟁과 분단’으로 각인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제적 기회’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22년 남북한 공동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아공 월드컵을 전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남북한 공동 개최를 유치할 경우, 그 자체로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중국 간의 핑퐁외교를 통한 데탕트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핑퐁외교는 1971년 4월 중국이 미국 탁구대표팀을 초청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뒤이어 미국도 중국팀을 초청해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친선대회를 열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핑퐁외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미중간에는 외교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태평양을 넘나들은 핑퐁외교는 냉전 시대 최대 ‘지정학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화해 무드에 힘입어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2.5g의 가볍고 작은 탁구공이 “지구를
뒤흔든 것”이다.



그런데 미중간의 핑퐁외교는 양측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기보다는 우연한
사건이 ‘나비 효과’를 연출하면서 양측의 정치지도자를 움직여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미중 양국은 1960년대 말부터 관계 개선을 타진했지만, 쉽사리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3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멍석을
깔아주었다. 일본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을 초청했고, 중국은 일부 관료들과 캄보디아
망명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결심했다. 특히 캄보디아 ‘망명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중국 선수가 캄보디아 ‘괴뢰 정부’ 선수와 만나면 경기를 기권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중국팀의 출국 예정 이틀 전에 일이다.

나고야에서 중국 선수단을 조우한 미국 선수단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중국 여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 탁구를 배우기 위해 양국의 교류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국 대표팀 초청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대회 막바지에
이른 4월 4일 맞아 극적인 반전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양국의 탁구 선수들이었다.
미국의 글렌 코완은 실수로 중국 대표팀이 탑승한 버스에 탔는데,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
주앙쩌둥이 중국의 명산인 황산이 그려진 수건을 코완에게 선물했다.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린 코완은 주앙쩌둥이 선물한 수건을 펼쳐 들면서 주앙쩌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는 전세계에 타전됐다. 다음날 코완은 주앙쩌둥에게 답례로 평화를 상징하는 3가지 색깔로
장식된 티셔츠를 선물했다. 티셔츠에는 ‘Let it B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4월 6일 밤에 마오쩌둥이
코완과 주앙쩌둥의 선물 교환을 다룬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는 “주앙쩌둥은 훌륭한 탁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칭찬하면서, 미국 대표팀을 중국에 초청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회 폐막일인 4월 7일 나고야에 전달된 마오쩌둥의 긴급명령은 “미국 팀이 수차례에 걸쳐
우호적으로 방중을 요청한 것을 고려해, 중국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본국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다급해진 중국 대표단은 미국 대표단 숙소에 찾아가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미국
임원들은 주일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민 메이어 대사는 부재 중이었다.



주일 대사관의 중국통이었던 윌리엄 커닝햄 정치과장은 중국의 초청을 미중관계 개선의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미국 선수단에게 “초청 수락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커닝햄은 당시 미중 양국의 화해 기류를 포착하고, 대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 용단을 내린 것이다.
7일 저녁 커닝햄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메이어 대사는 본국에 이를 전달했고,
닉슨도 즉각 이에 동의하면서 역사적인 핑퐁 외교의 막이 오른 것이다. 미중 양국은 상호 교환
방문 경기를 가졌고, 이는 양국 사이의 적대감을 녹이는 데 혁혁히 기여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와 남아공 월드컵 동반 진출을 당시 핑퐁외교를 비롯한 미중관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미중관계는 핑퐁외교를 통해 처음으로 문이 열린 반면에,
남북관계는 길게는 1990년부터, 짧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스포츠를 포함한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왔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환상의 나비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는 것이다.


기실 2010년 6월은 ‘한반도가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아공 월드컵 본선(6월 12일~7월 11일)은 물론이고, 6.15 공동선언 1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60주년(6월 25일)이 조우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2010년 6월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기회를 잘 살린다면, 남북한은 6월을 찍고 더욱 희망에 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월드컵이
부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또 다시 ‘6.25 담론’이 지배하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말 것이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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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연권 (경기대학교 교수)


오늘날 국제 스포츠계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귀화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98년 월드컵 우승컵을 거머쥔
프랑스 대표 팀은 다국적·다인종 출신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지단과 앙리뿐만 아니라
주전 선수 11명 대부분 아프리카권 국가에서 건너온 이민 2세대였다.

한국의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선수의 국내리그 유입은
1983년 프로 축구를 필두로 1997년 프로 농구, 1998년 프로 야구, 2005년 프로배구로 확대되었다.
국내 거의 모든 프로 스포츠 영역에서 이제는 외국인 용병 없이는 리그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007년 프로축구는 득점 랭킹 1-8위가 외국인 선수였다는 사실이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프로 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외국인
선수들은 새로운 사회적 아이콘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컨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트의 로이스터
감독과 가르시아는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고 있다.

외국인 선수가 팬들의 사랑을 받음에 따라 몇몇은 귀화를 시도하며 한국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려는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축구에서는 신의 손, 이싸빅, 이성남 등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자 시도한 바 있고, 농구에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혼혈 선수들이 대거 귀화를 추진해 국가대표 혹은 소속팀으로 주전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국적의 혼혈 선수와 외국인 용병의 귀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의
추세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즉 외국인 선수의 국내 유입과 귀화 과정과 시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여성이 대거 유입되는 과정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컨대 K-리그에서 활약한 몇몇 귀화 선수들의 대표 팀
발탁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이 전력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화적, 인종적 차이가
대표 팀의 팀워크를 해친다는 목소리에 불발되고 말았다. 즉, 국가대표팀은 문화와 인종이
다르면 따돌리고 장벽을 쳐야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같은 민족인 추성훈에게 가한 따돌림을
돌이켜 보면 보면 아직 한국 체육계는 다문화현상을 포용할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물론 중동국가처럼 오일 머니를 내세워 외국의 우수 선수를 자국의 국가대표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 선수가 한국이 좋다고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또한 실력이 대표 자격이 충분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약간의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중국 출신의 당예서가 논란 끝에 탁구 대표 팀에 발탁되었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많은 국민이 성원과 기쁨을 보였던 점을 보면 국가대표팀의 순혈주의는 점차
극복될 수도 있으리라 예견된다.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장차 귀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국가 대표로
발탁되어 활약하는 모습이 실현될 경우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거리감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대표팀에 귀화선수나 혼혈 선수가 토종 한국인 선수와 팀워크를 이루며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할 때 한국 사회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며 인종적 소수자들에게 희망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스포츠 엘리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스포츠가 사회통합의
진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스타보다는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 소수자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많은 관심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체육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실에서
한국어나 사회 등의 과목은 한국어 능력이 모자라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겐 고역의 대상이지만,
 체육과 수학 과목은 한국어를 몰라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축구를 하거나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할 때에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모두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쉽고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럴 때 다문화
가정 자녀는 소외감과 편견에서 벗어나 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며 학교와 한국 사회에
애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를 오바마와 강수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구광으로 알려진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와이로 돌아온 이후 정체성 혼란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농구는 흑인 학생이 몇 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어린 오마바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잊게 할 수
있는 편안함과 위로를 제공했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 준 구세주였다. 또한 국내 프로 축구
2부 리그 MVP로 오른 강수일은 어릴 때 검은 피부색을 놀려대는 친구들을 주먹으로 제압하려는
문제아였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혼혈의 편견을 극복하고 훌륭한 선수로
거듭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정규
교과에서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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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겨울스포츠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키나 스노보드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설경의
자연 속에서 내리 쏘는 그 짜릿한 스피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맛을 아는 이들은 눈만 봐도
맘이 설렐 정도라고 하니
그 매력이야 말로 어찌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겨울스포츠의 꽃이라 불리고 있는 스키나 스노보드의 진수를 마음껏 즐기고 느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위험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무모하리만치 용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 유희성 레저로 여기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올해 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06/’07시즌 165건이었던 사고는 ‘07/’08시즌 161건으로서 전년대비 2.4%가 줄었으나
‘08/’09시즌에는 302건으로서 전년대비 87.6%(141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는 리프트 이용 중의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승하차시에
넘어지는 사고, 슬로프에서 스키어끼리의 추돌 또는 충돌사고,
안전시설물과의 충돌사고,
과도한 스피드나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3~2008) 발생한 스키장의 안전사고의
95% 이상이 미숙련 초보자의 부적절한
코스 선택, 방향전환 미숙 등으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상호
충돌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 이용객들의 활주 시의 속도는 보통 시속 50km 이상 이른다고 한다. 안전장비 없이 빠른
스피드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힐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스키장에서 일어난 몇몇 사고를 들어보면 2004년 12월 30일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김모(9세)양이 강모(13세)양과 부딪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2005년
1월 2일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서모(28세/서울)씨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고, 2005년 1월 11일에는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진 정모(21세/서울)씨가
뒤따라오던 김모(22세/대구)씨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토론토
북부의 ‘스노 밸리’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한인 초등학생(13세)이 나무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충돌로 인한 다발성 외상인 각종 골절, 인대파열 등의 중대사고도
심상찮게 발생하고 있다.

스키장에서 스키어끼리의 충돌로 인한 가벼운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보상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만 중상 또는 사망 등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보다는 소송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직에 따른 손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
등 간접피해까지도 배상토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스키장에서의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슬로프 내에는 신호등이 없고,
현장보존도 어렵고 또한 목격자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주행, 음주스키 등 명백한 과실이 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추돌이나 충돌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상계되고 있다.

스키관련 판례를 보면 앞서가는 스키어는 뒤에 오는 스키어의 동태를 살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오는 스키어는 앞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다른 스키어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 과실사건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에서도 충돌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에서 가해자 측의
100% 과실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키사고에서도
민사상으로는 상방과실로 보고 과실 상계됨으로써
가해자에게 70%에서 50%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앞서가는 스키어가 갑자기 S자 턴을 하거나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연습을 했다든지
하는 등
사고를 유발시킨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책임을 중하게 여겨
뒤에서 충돌한 후행자의 책임을 50%로 공제하기도 한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차량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도로변으로 이동해서
안전
경고판을 세워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역주행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다 아는 상식이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다.

스키장의 슬로프는 신호등 없는 도로이고 스키어는 후시경이 없는 자동차로 봄이 바람직하다.
스키어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스키어와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앞서가는 스키어의
동태를 잘 살펴 활강하고, 슬로프에서 넘어졌을 경우
가능한 빨리 일어나며, 좁은 코스로부터
메인 코스로 합류할 때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서행 또는 일단 정지하고, 코스 중앙에서의 급정지,
휴식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코스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제어 가능할 정도의 스피드로서 활주하며, 역주행이나 음주스키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스키어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듯이 슬로프에서는 교통법규에 준하는
스키장 안전수칙을 준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설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스키어들이 보다 성숙하고
안전한 스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처럼 다른 스키어들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연을 닮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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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유호근 (한국외대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축구는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이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을 망라한 전 포괄적인 국제
기구라 할 수 있는 국제연합(UN)보다도 가맹국수가 더 많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회원국수를
보면, 축구의 영향력을 가히 짐작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축구도 오랜 역사적 연원이 있다.
삼국시대(BC 57 - AD 935)에 볏짚으로 만든 공으로 야외에서 차고 놀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1882년 한국에서 현대 축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있다. 제물포(현재 인천)에 입항하기
위하여 허가를 기다리던 영국의 플라잉 피시(HMS Flying Fish)호 선원들이 연안부두에서 축구를
하였고, 한국인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지켜봤다는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다.



  
100여년 이상이 흐르고 난 지금, 한국의 K리그에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니그로,
북한, 포르투갈 그리고 세르비아 등 세계 각국 출신의 축구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축구 선수들 또한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사우디 등 세계 도처에서 활약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의 명문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Manchester United)의 박지성을 필두로 볼턴 원더러스(Bolton Wanderers)의 이청용, 프랑스
AS 모나코(AS Monaco)의 박주영, 독일의 분데스 리가(Bundesliga) 프라이부르크(SC Freiburg)에서
활약하고 있는 차두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중국 슈퍼리그의 다렌 스더(Dalian Shide)에서
골게터로서 뛰고 있는 안정환, 일본 J리그 주빌로 이와타(Jubilo Iwata)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이근호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안과 바깥에서 세계화된 축구의 모습들이다.

 
스포츠가 현대사회에서 점차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축구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행해지고 있으며, 그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시ㆍ공간을 불문하고 항상 접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축구가 빗어내는 사회현상은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축구의 사회현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익히 아는 데로 축구는 평화의 전도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와 더불어서, 혹은 또 다른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 그 우려와 기대가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 때 축구경기가 전쟁의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69년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온두라스(Honduras)는 이듬해 열릴 제9회 멕시코월드컵대회 본선출전 티켓을 놓고 북중미
최종예선에서 맞붙었다. 세 차례 경기의 결과는 엘살바도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2차전이
끝난 후, 원정응원을 온 온두라스 사람들에 대한 엘살바도르인들의 집단 구타사건이 계기가
되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서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에 대한 보복 폭행과
방화, 약탈 등이 저질러졌다.

  
이후 관중보다 경찰이 더 많을 만큼 살풍경한 상황 속에서 펼쳐진 3차전에서 엘살바도르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온두라스에서 희생된 자국국민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69년 7월13일 온두라스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엘살바도르가 육군과 공군의 주력부대를 동원하여
전면전쟁을 감행하였고 5일 만에 온두라스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전쟁은 막을 내렸다. 양국에서
5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축구전쟁’으로 지칭되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전쟁은 이전부터 갈등이 내연되고 있었던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이 그 근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국 간의 월드컵 축구예선전의 치열한 경쟁의 열기가 전쟁을 발화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월드컵 축구대회는 세계인의 평화의 제전으로 자리매김 되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에서 연인원 30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월드컵 축구경기를 시청한다.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면 유럽 전체가 축구의 열기에 휩싸인다. 또한 주마다 개최되는
클럽축구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몰입하고, 열광한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도
축구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축구를 매개로 통합과 소통 그리고 축제의 향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스포츠로서의 축구 속에는 각종 사회현상이 응축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에 따라 우리와 상대를 편 가르고 상대에 대한 적의를
‘공차기’란 비폭력적 형태로 분출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축구에는 민족주의, 정치사회적 이슈, 인종문제, 종교 갈등 등의 현상이 용해되어 있다.
축구 속에는 가장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도 축구는 스포츠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표출된다.
한일전이 벌어지면 일본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경기에 대한
응원의 열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축구국가 대표선수는 ‘태극전사’로 불리어지고, 그 ‘태극전사’가 뛰는 경기에 온 국민이
열광한다. 국가대표팀 간의 A매치 때에는 유독 ‘붉은 악마 신드롬‘이 물결을 이룬다. 이러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서포터 현상은 자기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열렬한 민족주의자이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응원은 국가의 정체성에 따른 일체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이 축구에 대한 열기와 열정의 바탕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축구는 평화의 상징기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
소르망(Guy Sorman)은 축구에 함축된 평화 추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축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민주적인 것이다. 월드컵은 모든 차별에 맞서서 인류의 하나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68~70cm 정도 크기의 둥근 공 하나를 놓고 22명이 두 편으로 나뉘어 골 넣기 경쟁을 벌이는
축구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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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서원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박사과정)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아시아 시장공략의 미디어 전략에 관한 효과는 크게 거시적
관점(macro perspective)과 미시적 관점(micro perspective)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이란 스포츠 미디어가 특정 소비시장의 태도와 반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자의 입맛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스포츠 미디어의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미시적 견해란 결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때 목표시장
구성원의 개인적인 성향(individual predisposition)이나 가치 혹은 내재화된 문화적 규범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요인들로 인해 스포츠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미디어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이처럼 상반된 두가지 관점은 세계화된 스포츠 미디어
(Globalized Sport Media)가 오늘날 한국 스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시장 경쟁이 불가피해진 국내 스포츠 브랜드들이 국내시장 공략시 고려해야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럼, 글로벌리즘의 시각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효과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오늘날 북미·유럽의 스포츠는 신생스포츠의 성장과 문화예술과 같은 경쟁 산업의 발전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다. 선진 스포츠 브랜드들은 치열해진 시장 환경과 완숙기에 접어든 스포츠
소비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개척과 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국가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세계인구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아시아국가는 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셈이다. 특히, 동북 아시아 시장의 ‘게이트웨이’로 인식되는 한국이야 말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아시아 스포츠 시장개척의 거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생각하는 한국 스포츠 시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디어를 통한 시장 개척이다. 아시아
스포츠 시장진출을 노리는 북미의 스포츠 리그와 유럽의 프로축구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경기, 리그, 팀관련 상품, 스타플레이어과
같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거시적 관점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절대적인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자신들의 경기와 뉴스보도를 자주
접하게되면,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수 있고 결국 팬 저변(fan base)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미디어 효과를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와 같은 믿음이다.

    
미시적 관점을 통한 스포츠 시장관찰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거시적
시각과 상반된 견해를 제공한다. 그 핵심은 한국이라는 그들의 목표시장에 내재된 독특한 가치,
신념, 규범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들과 개개인의 독특한 특성(predisposition) 등과 같은
개별화된 선호와 특성으로 인해 미디어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미시적 관점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의 성공과 미디어 효과는 결국 지역주의(localization)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게 짜여진 미디어·브랜드 커뮤니케이션전략(tailored sport brand communication)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된 스포츠 미디어 효과에 대한 관점이 국내 스포츠 브랜드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 스포츠 시장환경을 고려할때, 국내 스포츠
브랜드가 결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데로, 대부분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은 표준화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standardiz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통해 비슷한 입맛을 지닌 글로벌 스포츠
소비자(global sport consumer)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몇몇 브랜드는 목표시장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매스 미디어의 효과를 등에 없고 국내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미시적 관점에서 한국시장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개개인의 내재된 독특한 스포츠
소비행동에 관한 면밀한 이해와 관찰이 요구되며, 이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넘어서야할
사회문화적 장애물이자 위협요소가 되고있다. 이에 반해, 국내 스포츠 브랜드는 한국 시장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제한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에 다양한 기회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기회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팬 저변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소통시켜야할 것이다.
우선, 국내 스포츠 브랜드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목표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선별적인 미디어채널 선택과 함께 체계적인 브랜딩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브랜드 컨셉트 개발(brand concept generation), 브랜드 세련화(brand refinement), 그리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실행과정(brand actualization)을 통해, 세계화된 한국 스포츠 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팬 저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채널을 활용한 스포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은 오늘날 스포츠 마케터들이
시장에서의 쇠락을 막고 성장과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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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브랜드(Sport brand): 스포츠 경기와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이나 개인
그리고 스포츠용품 생산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스포츠 조직, 연맹, 리그, 팀, 감독,
선수, 매니저, 경기장, 스포츠 시설, 스포츠 방송프로그램과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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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한국 최초의 PGA 우승자 최경주와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자 양용은, 한국 최초의 LPGA 우승자 펄 신과 최초의 LPGA 메이저대회 우승자 박세리,
동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도루 20-20을 달성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
그리고 꿈의 무대인 미국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한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 등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스포츠 스타들은 모두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온 영웅들이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편견에 시달리며 그 나름대로의 콤플렉스를 내면화
했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거로 처음 데뷔했을 때 그에 대한 낯선 시선들은 그로 하여금
선수로서의 위상과 한국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메이저리거로
직행했지만, 무명의 선수였던 그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선들,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최고 기량의 선수들, 살벌한 주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정글의 세계, 그리고 멀고 먼
동양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이란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박찬호 선수에게는 메이저리거로서
겪어야 했던 콤플렉스의 근원들이지 않을까 싶다.

비단 미국 콤플렉스는 비단 박찬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 때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프로 골프의 세계에 뛰어든 한국 골퍼들은 이런 저런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콤플렉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스포츠 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하지만, 세계적인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엄혹한 현장에서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압박감과 미국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한 한국인으로 경기에 서야한다는 부담감 등이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미국 콤플렉스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다음
몇 가지가 중요할 듯하다. 첫째, 미국에 대한 스포츠 콤플렉스는 정치적 헤게모니와 스포츠
헤게모니의 이중 결합으로 인해 그 강도가 훨씬 강하다.
근대 스포츠의 모든 종목들은 거의
모두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했다. 특히 축구, 야구, 농구 등 구기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종주국들은 태생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탄생한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종목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은 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동의 뿐 아니라, 해방 이후 한반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에 대한 동의도 수반한다. 군사적, 정치적 헤게모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건너 온 야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열정은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동경으로 전환된다.

둘째, 스포츠 콤플렉스는 근대적 냉전적 유산에서 탈근대적 문화세계화로 이행하고 있다.
먼저 문화의 세계화가 식민지 근대 시대에 형성된 식민지 국가들의 정신적인 콤플렉스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화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긴 했지만, 미국문화에 대한 동일시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문화세계화의 시대에 미국 메이저리그나
PGA와 LPGA에 진출했다고 해서 한국의 스포츠문화와 산업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미국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국지적인 스포츠 환경과 시장의 종속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스포츠 콤플렉스는 한국이라는 소수 민족에 대한 자의식이 깊게 반영되어 있다.
박찬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가능한 것은 그가 거대한 미국 땅에서 많은 고난과 편견을
이겨내고 한국인의 기개를 높인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찬호가 높은 연봉을 받고 슬럼프에
빠질 때는 한국국민들이나 현지 교민들은 혹시나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달갑지나
않을까 은연 중 노심초사하는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연장 우승을 할 때
한국의 미디어가 조명한 것은 한국낭자의 위대한 승전보였다. 개인 스포츠 선수로서의 성공이
국민적 국가적 위신과 항상 동일시되는 상황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항상 자신들의 플레이에
대입하려는 콤플렉스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콤플렉스와 연계된 문화자본의 논리를 말할 수 있다. 미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은 항상 미국 스포츠 시장에 대한 ‘초연한’ 동경을 갖게 만든다.
LA 다저스에서 보낸 마지막 해 박찬호 선수의 연봉은 990만 달러(한화 129억)였고 그가 데뷔
이래 벌어들인 돈은 총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렇듯 미국 프로스포츠에 대한 선수들의 동경은
비단 미국 스포츠 필드에 대한 존경심에서만이 아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시장에 대한 욕망을
숨기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프로 스포츠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될 수 없는 막강한
자본의 위력을 갖고 있는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의 거대자본의 논리는 미국에 대한 스포츠
콤플렉스를 내면화한다.

미국 스포츠 콤플렉스는 복잡한 발생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에서부터 대중문화에서의 미국화의 문제, 미국 스포츠시장의 자본의 논리, 그리고
최고의 경기 수준에 대한 한국선수 혹은 한국인들의 복잡한 감정들이 스포츠 콤플렉스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콤플렉스의 복잡성도 따지고 보면 ‘동경’과 ‘공포’의 양면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미국 스포츠 시장에 대한 동경과 거대한 미국 스포츠 시장에 맞서야하는
공포감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미국 스포츠에 대한 콤플렉스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물론 동경과 공포는 스포츠 콤플렉스에 대한 동일하지만 다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미국 스포츠 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이나 과열된 애국심에서 선수나
국민들이 좀 자유로워야 한다. 야구를 즐기고 농구를 즐길 때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스포츠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한국 선수들의 미국 프로스포츠 진출 역시 한국인의
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살풀이’로 봐서도 안 되고 성공의 기준이 역사적, 정치적, 신체적
콤플렉스에서 시작되어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미국 중심적인 체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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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에 남북통일과 남북스포츠교류를 생각한다.

198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독일인들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위에서
춤을 추었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뿌렸다. 오늘로서 20년이 되었다. 전 통일 독일
첫 수상인 헬무트 콜은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에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지 않지만
20년 전의 통일만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회고한다.

  
그 중 독일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동서독 스포츠 교류이다.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200여회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다.

동서독은 스포츠교류를 위한 의정서도 마련하였다.
1970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2년 통행조약에 이어 가장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양독 스포츠의정서였다. 1973년 6월 독일스포츠연맹(DSB)과 독일체육스포츠협회
(DTSB)간의 스포츠교류 확대를 위한 제10조에 걸친 기본협정안을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1989년 7조항에 걸친 의정서를 합의(기구의 역할, 협력 내용, 재정부담, 공동훈련,
국제스포츠운동)하고 시행하였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 교류를 위한
양국 간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중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문제인 것 같다. 대북정책이 창조적 실용주의의 토대위에서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명분논리보다는 시장논리로 간다 하지만 기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안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적 발상은 남북문제에 한 너무 치졸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있어 잘할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 유신 사람들이
많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스포츠 교류도 교착상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교류중심에서 협력중심으로, 단일행사에서 연례행사로 정례화 되는 등 새로운 전진의
 전기가 마련된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기대와 실망을 교차시키고 있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목을 탄탄히 닦는데 기여한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정치, 군사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법령에도 문제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한의 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1997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등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련 법규는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스포츠교류협력으로 볼 때도 관련법령이 단순하고
불일치하며 절차가 번잡하고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스포츠 인적교류와 물적교류의 개선,
신변안전장치, 기금의 조성, 민간기구의 설치, 정책조정기구 신설, 법적분쟁처리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당분간 현행 남북협력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고시와 규칙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지만 시대에 맞는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가 시급하다.

남북간 스포츠교류의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는 목적, 성격(탈정치화 선언),
교류범위(엘리트, 생활, 학교스포츠, 학술, 지도자, 시설, 훈련교류 등), 기구 및 조직, 재정,
교류방법, 분쟁 해결(분쟁해결특별위원회), 기타 신변 안전 및 지원 사항(의료지원, 보도,
편의시설, 긴급구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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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즉 스포츠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법과 차별화하여 스포츠 경기질서를
유지하며,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이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국내법 혹은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포츠 역시 국가법(國家法)에 의하여 한계 지어진다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스포츠의 특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법의 범위 내에서 독립된 자율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사적 단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자치권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이(相異)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포츠 자치권의 한계가 도출되며, 스포츠조직은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포츠선수가
처음으로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만 자기결정권을 가질 뿐이고,
종목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입된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대부분의 규칙은 자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선수 혹은 가입 예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혹은 스포츠선수의 자기결정권)도 오늘날
헌법국가의 개인적 집단적 자유의 근본규정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가치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포츠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 후단의 행복추구권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9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적당한 해결에 치중하고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감독 코치 등의 인권침해뿐 만아니라, 선배의 후배에 대한 구타 등 인권침해사고는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체육학과에서 스포츠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스포츠선수들의 스포츠법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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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홍설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프로야구는 600만 관중시대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작년 베이징올림픽
전승 금메달 신화가 폭발적인 흥행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야구가 올림픽에서 연거푸 퇴출당한 사연을 알아보자.

야구 퇴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관계자가 시간제한이 없다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IOC의 충돌
에 있다. IOC 입장에서 볼 때, 올림픽은 보름 동안에 수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짧고 출전국가가 많은 스포츠(육상, 수영 등)를 선호한다. 야구를
제외하고 가장 긴 경기가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한 번에 수많은 국가에 중계권을
판매할 수가 있다. 축구의 경우 두 시간에 불과하지만 야구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5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듯 야구는 중계사의 입장에서는 광고효과 등에서 가장 경제적이지만
IOC입장에서는 가장 비경제적인 스포츠이다.
왜냐하면 장시간 중계하면서도
중계권을 팔 수 있는 나라는 고작 몇몇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싸게라도 팔기 위해 메이저리그의 스타선수들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해버린 것이다. IOC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야구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투표에서 ‘2012년 올림픽 야구퇴출’을 결정한 IOC는
2016년 정식종목 채택 결정을 앞두고 ‘야구가 올림픽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메이저리거의 올림픽 참가였다.
이밖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규정에 맞는 약물검사, 그리고 경기시간을
줄여달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에 국제야구연맹(IBAF)은 WADA의 규정준수를
거듭 약속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연장전 승부치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IOC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요구사항 ‘1번’인 메이저리거의 올림픽 출전을 끝내
보장하지 못해 퇴출당하고 만 것이다.

메이저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야구가 세계인의 스포츠잔치인 올림픽 무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해프닝이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그 밑에 숨어있는 정치 및 경제논리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MLB사무국이 한발만 양보하면 됐을 거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속뜻이 존재한다.

야구의 올림픽복귀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롯데 자이언츠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겼다. 그는 "야구는 한해 10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다.
한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에 메이저리거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엄청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비록 잠시이지만 그 속의 핵심멤버들을 내달라는
요구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직접 돈을 쓰는 구단들이 절대 허락할 리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사사장이 고액연봉을 지불하는 직원을 정작 자신과는 무관한 곳에
선뜻 빌려줄 리가 만무한데 한 쪽에서는 자꾸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
천문학적인 몸값의 선수가 부상당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앞서 경제적인 논리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요구라는 입장이다.

                

                                                 <MLB, 애틀랜타브레이브스 홈경기>

물론 야구의 세계화와 명예를 위해서는 올림픽 잔류가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비즈니스다. 이것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상업적 패권주의의 단면이다.

축구는 비교적 경기규칙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화 되어 있다. 반면, 야구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아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원국들마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OC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및 개막경기를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추측컨대 조만간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것이 미국 메이저리그의 계산이다. 미국에서는 일본 프로야구를 트리플A 수준,
한국 프로야구를 싱글A 수준으로 평가한다.
대만은 이보다 좀 더 떨어지고 중국은 한참 아래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야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10년 이내에 싱글A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되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아시아단일리그를 출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럴 경우 아시아권의 독특한 민족정서가 투영되면서
한마디로 숨 가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고 국제 스포츠 계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메이저리그가 야구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많은 관심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야구가 또다시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탈락하면서
국내 야구계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면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IOC, MLB, IBAF,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야구선진국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야구 복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만간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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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양을 미치고 있다.
과거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정치인이나 군인이었던 것이, 지금은 스포츠인
혹은 연예인으로 바뀐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 20세기 중반까지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우리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추적 역할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 문화의 한 축을 스포츠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의 사항이
된 것이다. 물론 스포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활동이 국가법의 관심 밖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스포츠에 있어서 승리 지상주의는 규칙을 무시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향으로만
발전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인 스스로 초래한 일인지도 모른다.
즉, 스포츠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소속 선수에 대한 구타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의 적당한 반칙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축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점 위기상황에서는
반칙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법을
어겨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갖게 한다.

결국 스포츠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침해현상이 소수의 스포츠선수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법절차
(司法節次)에 의한 구제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다. 즉, 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국가의 사법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
과거의 경향이었고, 그러한 경향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의 경제성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제 스포츠는
보여주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스포츠는 경쟁을 주 요소로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그 모토로 한다. 즉 스포츠맨쉽은
정정당한 경쟁의
대명사
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명정대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이 활성화되고 스포츠선수가 그와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자치규칙(스포츠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스포츠단체 운영규약,
선수자격규약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자치규칙)이 국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적 영역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가에서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인간은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통치(人治主義)가 이루어지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은 법에 의한 통치(法治主義)가 이루어져야만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스포츠영역에
있어서도 법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란 경기규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와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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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월드컵사상 최초 남북한이 동시에 본선무대를 밟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지역예선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7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진출을 확정지었고, 북한도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8강까지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킨 적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본선진출이 더 반가운 것은 남북관계에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
지난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유모씨가 억류되었고(8월 13일 137일 만에 석방되었지만),
북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참여 등으로 경색되어 있던 때에 남북한이 월드컵에
동반 진출한 것은 국내외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인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 여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8월 3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월 25일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미뤄왔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회의를 다음 주 중에 열기로 했다면서 10여개의
대북 지원 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남북한 관계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1991년 제 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9년 통일농구대회와 남북노동자축구대회,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동시입장,
2002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유럽-코리아재단이 주최한 남북통일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남북한 공동응원 등이 있었고, 그리고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공동입장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남북한 공동입장의 전통이 깨진 뒤,
서울과 평양으로 예정된 월드컵 예선 두 경기가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 때문에
경기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는 파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스포츠경기 개최지에
정치가 개입된 현실이 한탄스럽기만 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둘러 싼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한의 체육정책과 남북관계가 종속변수라고 보면 미래의 남북관계 변화를
유도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부분으로서의 스포츠교류 정책을 독립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속변수가 불변인데 반하여 독립변수가 가변적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국민 양자가 인식을 같이하는가에 달려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 증대가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포츠교류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육계의 노력, 그리고 북한 당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가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중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접촉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보다도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영상물을 통한
교류와 함께 스포츠교류는 대다수 국민들이 즐거운 심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처럼 남북한 스포츠 선수 및 관중들이 양국 주민들의 접촉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체육계가 민족통일 과정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제 우리는 남북한이 나란히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만큼 월드컵 무대를
공동응원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려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쪼록 대결로 치닫는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도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을 본받아 상생과 번영의 길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의 물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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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고은하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10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21차 IOC 총회에서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가 미국 시카고, 일본 동경, 스페인 마드리드를 차례로 제치고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 남미 대륙 최초로 올림픽 개최 도시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승리”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에 이르는 반면
“패배”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 문제를 뒤로 하고 정치적 고향
시카고를 위해 코펜하겐으로 날아갔으나 올림픽 유치에도 실패하여 이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신세가 되었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스포츠와 정치, 그리고 올림픽 달러

1956년 당시 IOC 회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스포츠와 정치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선언한 이래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올림픽에 정치가 무관할 수 있을까. 최종 후보 4개 도시를 선전하기 위하여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IOC 총회에 참석하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까지
한 것을 보면 올림픽이 정치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분명하다.

 
올림픽과 정치의 결합 역사는 소위 나치 올림픽으로 불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냉전 시기에 이르러 보다 본격적, 지속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게 된다. 올림픽은 체제 우월성의 과시와 자국의
위상 선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동서 양 진영이
각각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의 보이콧한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올림픽 유치 경쟁의 이면에는 올림픽 달러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자리 잡게 된다. 영국의 UK Sport는 런던올림픽 개최에
따른 순경제적 효과, 즉 GDP 증가분이 2005년에서 2016년까지 런던을 제외한
영국 전체에서 19억 3,700만 파운드(한화 약 3조 6,068억원), 런던의 경우
59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9,861억원)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미국의 유타 주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 효과를
산업분야별 생산영향과 고용효과 면에서 산출한 결과, 유타주의 생산 증가분은
1996부터 2003년까지 총 44.8억 달러(한화 약 5조 2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올림픽 개최 도시
및 국가는 대회 개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올림픽은 국가경쟁력 상승의 기회?

정치적 선전 효과에 경제적 이윤, 거기에 개최 도시와 국가의 발전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역할을 더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경쟁력을 산출하는 데는 사회 인프라, 경제효율성,
정부효율성, 교육수준, 보건의료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가 국가경쟁력 변화에 반드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올림픽 개최 이후 국가경쟁력이 도리어 하락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어
올림픽 개최 = 국가 발전이라는 가설을 주장하기는 조심스럽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각각 발간하는 국제경쟁력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치르면서 국가경쟁력이 크게 상승한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오히려 올림픽 개최 이후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IMD는 올림픽 개최 직후 4위까지 상승했던 국가경쟁력이 10위권 밖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7위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세계경제포럼은
여전히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올림픽 개최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평창올림픽 3수와 부산의 새로운 도전,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인가?

올림픽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 유치 열기는 뜨겁다. 국내에서도 동·하계올림픽을 비롯한
메가이벤트 유치 경쟁이 열기를 넘어서 과열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벤트를
유치한 이후는 생각하고 있는가?

 
남보다 앞서 도전하기 이전에 시설과 재원, 스포츠 저변 등 이벤트를 개최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벤트 개최가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시작한 발걸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경제적·문화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이벤트가 될 것인가, 그리고 성공의 효과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를 고심하여야 한다. 올림픽 효과는 준비된 도시,
준비된 국가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수 회 올림픽 개최지의
오늘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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